세무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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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 기장대리 및 세무조정

중소사업자의 사업실적에 대한 각종 회계장부의 작성을 대행하고, 이에 대한 세무조정을 함으로써 각종 세무신고에 대한 업무 부담 뿐 아니라 비용 부담을 덜 수 있고 업무의 효율성을 제고할 수 있습니다.

■ 장부기장의뢰시에 사업자가 사무소에 제출하는 서류 
 - 매출, 매입세금계산서, 간이세금계산서, 거래명세표, 입금표, 금전등록기 영수증, 카드매출전표 및 기타 영수증
- 매월급여 지급내역서, 법인들의 경우는 어음수표발행 부본
- 기타 필요서류 
 
■ 기장의뢰시 이런 점이 좋습니다. 
 - 실질소득의 손실이 나올 경우 소득세 없으며 다음연도에 이월결손금 처리
- 서면조사결정 : 소득세 신고시 조정계산서 첨부하면 그대로 서면으로 인정
- 채권 채무잔액의 증빙자료로 활용가능
- 대차대조표, 손익계산서, 합계잔액시산표(공인회계사나 세무사) 작성한 서면 신고시 그대로 세무 종결